[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잇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1264-1084, 1987.04.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예규(재산 1264-2235, 1984.07.05)귀 질의의 경우 특정법인에 있어서의 주주간이라는 관계만으로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규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으며, 동조 동항 각호에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상장법인 갑회사의 대주주인 을이 출연하여
민법 제32조
에 의하여 설립한 비영리내국법인병(본건의 경우 장학재단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임)이 상장법인 갑회사의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이사회결의로 동신주인수권을 대주주 정에게 배정한 경우 상기병과 정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