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신주인수권포기에 따른 주주관계자의 범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7.04.17
특정법인에 있어서의 주주간이라는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잇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1264-1084, 1987.04.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예규(재산 1264-2235, 1984.07.05)귀 질의의 경우 특정법인에 있어서의 주주간이라는 관계만으로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규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으며, 동조 동항 각호에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상장법인 갑회사의 대주주인 을이 출연하여 민법 제32조 에 의하여 설립한 비영리내국법인병(본건의 경우 장학재단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임)이 상장법인 갑회사의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이사회결의로 동신주인수권을 대주주 정에게 배정한 경우 상기병과 정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