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323, 1989.04.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재산01254-1323, 1989.04.11
1. 질의내용 요약
일정한 위치에 있는 부동산(전)을 매수하여 15년간을 영농하여 오든중 약2년전에 이 농지의 부근 임대가 주거지역으로 지정 고시 되었을 때에 이 농지를 대로하기 위하여 매도하였을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