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9.03.14
요 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하던 중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727, 1989.02.2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727, 1989.02.27
1. 질의내용 요약
가. 인천시 북구 부평동 ○○번지(○○아파트 ○동 ○호 22평형)을 1987.11.05. 취득하여 입주하면서 본인의 근무처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번지에 출퇴근 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본인의 근무처가 여의도에서 현 소재지 서울 성동구 구의동 ○○호 1989.02.18. 이전하였으므로 종전에는 출퇴근 소요시간이 왕복 약 1시간40분 되던것이 현재는 곱절이나 소요되고 신도림역에서 복잡한 시간에 한번 가러타는 불편과 종전에는 전철요금 왕복 600원이면 되던 것이 현재는 1000원이 필요함으로 본인으로서는 부평에서 현재 본인에 근무처인 성동구 구의동까지 매일 출퇴근은 건강상 이유와 불편한 점이 많아 불가능하다고 단정 하였습니다.
다. 질문의 요점 : 위와 같은 사유에서 본인의 소유 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매각처분하고 근무처 인접지 부평에서서울로 이전하고저 하는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동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에 해당되는지 알고저 하오니 이에 대한 필요한 서류등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