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와 양도 및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3715, 1988.12.20, 재산01254-733, 1988.03.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715, 1988.12.20
※ 재산01254-733, 1988.03.14
1. 질의내용 요약
가. 천안시 ○○동 ○○번지 답 1,047평을 김○○외 2인으로부터 1980. 06. 11매입하였으나 매입부동산이 상속재산 이여서 김○○의 지분 6/20만 1980. 06. 17 등기이전 하였고 잔여지분 14/20는 미성년자이므로 추후 빠른시일에 등기이전 하여주기로 공증한 바 있으나
나. 매도인이 등기이전을 차일피일 미루다 1983. 10. 17 제3자(박○○)에게 이중매매하여 이에 소송하여 승소판결 받아 1988. 09. 15잔여지분 14/20를 등기이전 하였습니다.
다. 1980. 06. 11매입후 계속농사를 지었으며,위 농지를 1988. 12. 20 매도하였습니다.
라. 양도소득세 과세시 다음사항을 질의함.
다 음
가. 1980. 06. 11 등기이전한 지분 6/20과 1988. 09. 15 등기이전한 지분 14/20도 8년자경으로 보아 비과세 되는지 질의함.
나. 1980. 06. 11 매입한 지분 6/20는 비과세되고 1988. 09. 15 등기이전된 14/20은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