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3.24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상속이 개시된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귀질의 (1)의 경우 상속세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별첨 ‘상속세 및 증여세 안내’ 소책자를 참조하시고 2. 귀질의 (2)의 경우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상속이 개시된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소재에 모친명의로 신축된 주택이 1979년 07월 19일 보전등기 되었는데 1979년 08월 07일 소유자인신 모친께서 사망하셨습니다. 바로 상속을 못하고 있다가 1983년 09월 09일 5남매명의로 상속소유권 등기를 해서 1983년 10월 19일 매매를 했는데(시가 3천5백만원정도) 이 경우 [질의1] 5남매에 대한 상속세 해당여부. [질의2] 1983년 09월 09일 5남매 상속등기후 1983년 10월 19일 매도하였는데 대한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3조 제1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