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0.01.12
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어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67, 1989.0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재산01254-567, 1989.02.16 1. 질의내용 요약 특정고시되지 않은 소형22평형 아파트를 1988.09.30일 경락 취득하여 사정이 여의치 않아 1989.04.20일에 양도하였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1989.01.01 내무부 가액이 오르고 토지에 대해서는 국세청 기준가액이 1989.09.21일 ○○○배로 고시되고 1989.01.01 196등에서 198등으로 그 등급이 오르고 1989.03.15일자 ○○○배로 재고시가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등급조정기간과 재고시가 1989.01.01 1989.03.15일자에 있었으므로 단기 양도는 아니며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1) 국세청 기준가액에 의해서 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 (2) 또는 관인계약서에 의한 쌍방 실가에에 의해서 과세 되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