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규정에 의한 상속세 인적 공제는 해당자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사본(소득1264-2463, 1981.07.1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 상속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인적공제는 동법 기본통칙 제62...11의 규정에 의거 동법 동조 규정의 해당자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2463, 1981.07.1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0남매의 장남으로서 선친이 작고함에 따 처리를 앞두고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가. 10남매가 전국에 각각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기한(3개월)내에 포기서를 제출함으로서 본인이 받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9남매의 포기행위가 「통칙」93-1(29-2)가 규정하고 있는 증여세인 것인지 여부. 증여세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면, 그 법을 질의함.(
민법
1042조가 그 근거로 믿어)
나. 배우자(본인의 모)가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배의 @@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부. 상속재산의 포기@@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62...11 【상속세의 인적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