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배우자 및 자녀 공제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5.03.28
상속세는 피상속인으로서 재산을 상속받은 및 사인증이 또는 유증에 의한 수유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인바, 이 경우 상속인이라 함은 재산을 상속받은 민법규정에 의한 법정 상속인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는 피상속인으로서 재산을 상속받은 및 사인증이 또는 유증에 의한 수유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인바, 이 경우 상속인이라 함은 재산을 상속받은 민법규정에 의한 법정 상속인을 말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인적공제를 함에 있어서 중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동 규정에 의한 배우자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녀 공제의 경우는 생모관계가 확인되는 직계비속인 경우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수령액이 5천만원이 있사온데 이는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계약자 피상속인 수혜자 상속인으로 된 보험계약을 맺고 피상속인이 보험금을 지불하였으며, 피상속인은 호적상 처녀로서 상속을 아버지가 받게 되었습니다. ○ 피상속인이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부남과의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 그러나 사실 혼인관계에 있는 유부남과 동거(주민등록상)를 하면서 생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가. 법적 상속자인 피상속인의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만약 납부하면서 기초공제, 자녀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상의 남편이 수령하였으므로 사실 혼인관계를 인정하여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등을 하여서 사실상의 남편이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