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 조사에 의한 증여세 등 국세부과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3.27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소관세무서장이 취득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한 결과 자기 자금과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 국세부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66, 1985.01.2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6, 1985.01.26 1. 질의내용 요약 ○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 집에 인접한 건물 및 대지 (시가 표준액 55,000,000원) (실거래 예상액 70,000,000원) 가. 방○○의 사업경력 개요 (1) 1962.05 ~ 1969.10.30 ○○시 ○○동 ○○가 ○○전업사 (전기용품 판매일체)운영 (2) 1969.11.01 ~ 1970.05.30 ○○시 ○○동 ○○가 ○○번지 ○○전업사 (전기용품 판매일체) 운영 나. 부동산을 취득하고자한 준비자금의 출처(주요부분) (1) 1984.10.08 ○○은행 ○○지점 대출금 40,000,000원 (2) 기 대출금은 20,000,000원 1984.06.10회수 방○○의 장녀 서○○이 경영하는 전화사의(○○시 ○○동 소재 ○○전화사)운영 자금을 간접지원하기 위하여 1983.05.10 무이자로 빌려준 것임.(이때 상호 신의 보전책의 일환으로 편의상 가등기함) [문의요지] 위에 표시한 가. 방○○의 사업경력 개요(사업자등록을 필하고 (1)~(2)의 사업경력 15년간) 및 나. 부동산 취득을 위한 준비자금의 출처(주요 부분 (1)~(2))내용과 같은 상황에서 금번 방○○의 명의로 전기 부동산을 구입하였으면 하고 사려 중입니다. 현행 증여세법을 숙독하였으나 본인의 소견으로는 자력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은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만 보다 법운용의 신중을 기하고저 질의함. 참고말씀 전기 부동산의 매매가 성립되어 소유권 이전등기가 필할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우편문의조사서가 본인에게 도달되는 그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