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을 구입하여 5개월간 거주하다가 직장 전근 명령에 의거 전 세대가 전출하여 지방에서 2년5개월을 전세 거주 후 본사 근무 명령을 받고 동일주소로 재전입하여 거주하다가 주택을 처분시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재산01254-505, 1989.02.11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에 의하여 1가구 1주택에대한 비과세대상이 규정되어 있으나 아래와 같은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아 래
가. 무주택 세대주로서 1985.05월에 주택 1동을 구입하여 5개원간 거주하다가 직장 전근 명령에 의거 전 세대가 전출하여 지방에서 2년5개월을 전세 거주후 본사 근무 명령을 받고 1988.03.월 동일주소로 재전입하여 1989.04월까지 거주하다가 1989.04월 동주택을 처분하였습니다.
나. 현행 세법에 의하면 3년 계속 거주 또는 5년 소유후 주택 매도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처분토록 되어 있어 상기와 같이 주택을 구입거주하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근무후 동일 주소에 재전입 거주한 경우에는 동일 주소에 계속 거주 의사가 있는 것으로 건주하여 지방에서의 전세 거주 기간도 합산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