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원상회복 등기한 종중재산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1985.03.27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재산인 사실이 확인되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1707, 1983.05.24)을 참조. 붙임 ※ 소득1264-1707, 1983.05.24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종중위토로 있던 종중재산을 등기상 명의자 다수인이 사망으로 종중재산관리에 난점이 있어 종중명의로 본인은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3562호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는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제세가 면세되는 줄 알고 있는데 세무서로부터 증여세가 부가된다는데 사실인지 여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사무처리 지침의 책자에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9를 보면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를 면제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법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