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이전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6월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1년 이상 거주 등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하여야 비과세 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하여는 별첨 기 회신문 소득1264-3115(1983.09.12)을 참조,
2. 귀문의 경우,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이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6월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으므로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 중 양도하는 주택은 1년이상 거주 등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하여야 비과세 될 수 있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3115, 1983.09.12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1980년 02월 단독주택을 구입하여 본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필한 후 형편상 전세를 주고 거주한 사실이 없이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던 중 1982년 06월 아파트를 구입하여 본인 명의로 등기한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 15조
에는 1년 이상 소유하며 거주하던가 3년 이상 보유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또한 시행규칙 6조에는 위 A주택을 B주택 구입 후 1년 6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A주택이 매매가 되지 않아 B주택을 먼저 처분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1세대 1주택의 해당 양설이 있어 문의함.
(갑설)
- A주택과 B주택 중 먼저 양도 분은 무조건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 분은 비과세 된다.
(을설)
- A주택은 이미 B주택 구입 후 1년 6개월이 지났으니 무조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B주택은 1년 이상 거주하였으니 A주택보다 먼저 양도하여도 비과세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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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