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시 필요경비 계산 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3.27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비업무용자산 외의 자산을 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문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비업무용 자산 외의 자산을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아)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니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초 대구시에서 20여년간 사업을 하다가 사업확장을 위해 약 4년 전에 공장을 경산군으로 이전하였고 사무실은 기존공장이었던 대구시에 두고 있는 사업체입니다. 또 기존공장의 사무실 이외의 건물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임차인이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동 부동산은 새로운 공장과 함께 자산계정에 등재되고 있음) 이때 기존공장이었던 부동산임대부분의 건물 및 대지를 현물출자하고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의 자본재도입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합작설립코자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아)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토록 규정하고, 동 시행령 제14조 제6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의 토지와 건물"이라 함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2항 의 각호에 규정하는 비업무용 자산 외의 자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각호에는 상기와 같은 자산은 비업무용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하다면 합작투자에 현물출자하고자 하는 상기 부동산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사료됩니다만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받고자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