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시기 이전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 양도소득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4.15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하여 양도시기 이전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회신] 1.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 토지사용승낙에 의한 토지양도에 따른 실수요토지세액 환급에 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소득 1264-29, 1984.01.06)을 참조. 2. 귀문의 경우에 있어서 일련의 거래내용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단순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니 구체적인 관계 증빙자료를 제시하셔서 소관 세무서장에게 문의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소유 토지 중 1/2(동일지번)을 갑에게 1억원에 매매하기로 1986.05.09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천만원을 수령하였으며 중도금없이 잔금을 1986.10.30 청산키로 하였습니다. 2. 양도자는 갑에게 계약체결과 동시 토지사전승낙을 함으로써 갑이 건축하는데 협조키로 하였습니다. 3. 건축물신축허가시 양도자와 갑이 일조권 및 건물의 사용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함께 건축허가를 득하고 건물준공 후 당사자간에 약정된 계약에 의거 공유물을 분할토록 하였습니다. 4. 매매계약기간이 긴 것은 양수자 갑이 건물을 준공하고 분양 또는 임대하여 이것을 금원으로 하여 잔금을 청산토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1986.09.28 건물이 준공되어 1986.10.07 양자간 합의에 의거 건축물을 분할 등기하고 양수자 갑은 본인소유 건축물을 분양 또는 임대함으로써 얻은 금원으로 잔금을 약정기한인 1986.10.30 청산함으로써 토지소유권이 갑에게 이전되었을 때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만약 감면대상이 된다면 어떤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하는지를 하교하여 주시기 (관할 세무서에서는 건축물준공 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나 국심 85서 1384(1985.10.30) 국심 86서 1945(1986.09.10)의 판례나 예규 소득 1264-4213(1982.12.13)의 취지를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