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3.27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계산은 농지의 취득등기일부터 기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직계존비속간의 부동산거래는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증여로 보는 것이며, 증여받은 농지의 양도에따른 자경기간계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히니 질의회신문(소득 1264-3606,1982.10.25) 내용을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부친으로부터 농지(논)를 1968년 5월 7일 매수(세무서에서는 증여로 봄)하여 등기를 이전하지 않고 계속 경작하여 오다가 부친께서 사망(1973.11.20)하시고 이전등기를 못하던 중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12.31) 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1981년 5월 1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지금까지 경작하고 있는바 앞으로 타인에게 매도하려고 합니다. 일선 세무서에서는 지금 이 농지를 본인이 친척 이외의 타인에게 매도할 경우 8년 이상 자경기간계산의 기점을 친족간의 매매로 이전등기한 1981년 5월1일로 본다고 하며, 친척이외의 타인간의 매매의 경우에는 동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이전을 한 경우에 등기부상의 등기이전원인일(동 특별조치법 제10조의 보증서 및 확인서상의 매매일)을 8년 이상 자경기간계산의 기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특조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은 동 특조법 제10조에 의하여 부동상소재지리동에 일정기간 거주한 자 중에서 시장 또는 읍·면장이 위촉한 3인이 매매사실을 보증하고 이에 의하여 국가기관이고 행정관청인 대장소관청(시청·군청)에서 확인한 확인서에 의거 이전등기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견으로는 보증인이 보증하고 시장·군수가 확인한 매매사실은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행정행위로써 친족간의 경우나 친족 이외의 타인간의 경우를 막론하고 동등한 사실확인행위이므로 법의 형평의 원칙에 의거 등기이전원인일을 자경기간계산의 기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증여 등 민법상 법률행위는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법인격이 있는 동안) 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최소한 법의 일반원칙에 의거 본인의 부친(증여자)이 사망한 시점을 자경기간계산의 기점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동 특조법은 특별법이므로 일반법인 조세법에 우선하여 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