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3.27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73, 1989.02.0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73, 1989.02.01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 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가액이나 취득 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든 실지거래가액에 준하든간에 대통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로 양도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질의함. (갑설) - 취득당시 과오납부된 금액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시 자본적 지출로 볼수 없다. (을설) - 취득당시 과오납부된 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실사 신고시 자본적지출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병설) - 취득당시 과오납부된 금액은 기준시가에 준하든 실지거래가액에 준하든간에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