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83년 귀속 양도소득결정에 있어 양도시 취득가액산정 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3.27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가 등과의 거래이거나 미등기거래 등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545, 1987.09.18, 재산01254-2705, 1987.09.3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545, 1987.09.18 ※ 재산01254-2705, 1987.09.30 1. 질의내용 요약 ○ 10여년간 소유하였던 토지를 주택조합에게 양도코저 하오나 아래와 같은 사항이 궁금하여 질의함. 아 래 [질의 1] 토지를 주택조합에게 양도하고 주택조합이 국민주택 건설업자와 건물 신축계약을 하여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을 신축할시에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감면이나 환급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질의 1)에 의하여 양도 소득세가 감면 또는 환급될 시에 감면이나 환급신청은 주택조합, 건설업자, 토지양도자 중 누가 신청하여야 되는지 여부 [질의 3] 토지를 주택 조합에게 양도시 양도 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지, 실가에 의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 재산01254-2705, 1987.09.30 내국인이 나대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직장주택조합에서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를 양도한 자가 당해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양도소득세액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환급되는 것이므로 따라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위의 요건을 갖추어 소정기간에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환급대상이 되는 것임. ※ 재산01254-2545, 1987.09.18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이 경우 거래내용이 동령 동조 동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일방만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일방만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는 다른 일방은 동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해야 하지만 그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