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도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444, 1989.09.1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빙서류(토지대상, 건축물관리대장 등)를 구비하시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재산01254-3444, 1989.09.18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도 ○○시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시 ○○동 ○○번지에 소재해 있는 구옥을(대지:42평)땅대금만 받기로하고 1989.02.경에 평당 1,100,000원으로 46,200,000원에 구입하여 건축업자를 통하여 신축 준공하고 그곳에서 약 7개월을 거주하다가 건축업자가 지은 집이라하자 발생이 자주나와 1989.12.20일에 128,000,000원에 양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1989.08.01 이전에 무주택자가 신축하여 양도한 주택은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하였으나 그 이후에 양도하는것은 3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해야 비과세가 된다고 하여 관할 세무서엘 갔더니 인근 세무사 사무실에 가서 작성해 오라고 하여 세무사 사무실에가서 계산을 해달하고 요구하였더니 자기들도 정확한 세금산출을 못한다고 하여 아직까지 양도소득세를 내지못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