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천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조건성취일이 되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경우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때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489, 1988.11.30, 재산01254-3012, 1987.11.1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89, 1988.11.30
※ 재산01254-3012, 1987.11.11
1. 질의내용 요약
○ 1978년07월06일 별첨 등기부등본과 같이 ○○시 ○○구 ○○동 ○○번지 ○○호 잡종지 353㎡와 동소 ○○번지 ○호 잡종지 568㎡의 소유권을 이전 받았습니다.
○ 그 사유는 별첨 법원판결된 화해 조항과 같습니다. (본인은 채권자로 판명) 본인은 김○○에게 11,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수단으로 김○○와 공동으로 전 소유자로 부터 이전을 받았으나 사업자는 김○○이며 동일한 조건으로 권○○과 김○○씨가 가등기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김○○가 이행불능자가 되고 가등기권자인 권○○과 김○○씨가 본인에게 김○○ 대신 11,000,000원을 상환할터이니 가등기 권리를 이전하라는 청구 취지에 의하여 화해조서가 ○○지방법원 ○○가합○○호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 위와같이 토지 등기부등본과 법원판결화해조서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 진것에 대하여
가. 양도소득세 고세대상이 되는지 질의함.
나. 과세대상이 된다면 양수, 양도 기준일은 언제인지 질의함.
다. 과세대상이 된다면 취득가액과 판매가액은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