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13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2214, 1988.08.05)을 참조 하시되, 2. 귀 질의의 경우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214, 1988.08.05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종합상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36세 남자 세대주입니다. ○ 선매청약저축으로 해서 1987년 07월에 ○○동 ○○아파트 (20평형)를 분양 받아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 현재 약 1년 6개월여 살고 있습니다만, 금1989년 03월 15일 자로 해외지사로 발령을 받아서 전 가족이 4~5년간 해외지사에서 살아야 할 형편입니다. 이 경우, 서울시에서 분양한 국민주택규모는 2년내에 전매가 금지되어 있지만, 예외 조항으로 다른 사람에게 등기이전이 가능하며 세무소에서도 3년 거주가 안됐지만 사정을 참작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제 경우 출국전에 융자금이나 빌린돈을 모두 정리하기 위해서는 분양 받은 20평형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 실정이므로, 정리하고 남은돈으로 ○○에 13평짜리 아파트를 제 명의로 매입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고 양도소득세를 물게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