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자가 근무형편상 다른 지역으로의 거주이전으로 인해 종전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5.24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세 부과 당시의 평가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은 동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세 부과 당시의 평가가액은 1989.01.01 이후 시행되는 동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본인의 모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 한 후,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위의 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을 시인하고, 이에 1985년 06월 “증여사실 확인서”를 정부에 제출한바 있음. 나. 이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평가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증여사실 확인서 제출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하다. (을설) - 증여사실 확인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 부과 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7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