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시기 이전에 건물 부분이 철거된 경우 잔존하는 나대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1264.5-1168, 1984.04.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1264.5-1168, 1984.04.02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가구 1주택 소유자로서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1990년 04월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1990년 06월 15일 등기이전하여줄 예정인데, 매수인이 저의 집을 부수고 주택을 다시 신축하겠다고 제명으로 현 주택을 멸실신고하여 토지만 등기이전 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1가구1주택으로 3년이상 거주하다가 건물은 멸실신고한 후 토지만 매도한 것으로 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