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0.05.24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저는 ○○ 소재 ○○○에서 1987년 07월까지 해외 근무를 포함해 약 10년 근무했습니다. 2) 1986년 02월경 ○○본사근무가 배정되어 사원주택조합에 가입하여 1986년 06월경 사원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3) 1987년 07월 개인사정으로 본인은 회사를 사직했습니다. 4) 1986년 06월 주택조합분양후 중도금을 납입하여 1989년 04월 입주가 가능하였으며 1989년 07월 소유권 보존등기를 필하였습니다. 5) 저는 1988년 초부터 현재까지 ○○에서 직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 이럴 경우 ○○에서 집을 마련하기 위해 ○○조합아파트를 매매코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분이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또 언제까지 매매하여야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있는 기간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