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570, 1990.04.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70, 1990.04.19
1. 질의내용 요약
○ 철도청에 근무했는데 1990년 금년 06월 30일에 58세로 정년퇴직 하게되었습니다. 이집은 단독주택이고, 일가구 일주택입니다. 이집을 구입한지가 1988년 07월 18일입니다. 그래서 시골로 가서 농사나 지을려고 합니다. 이집을 구입한제 3년이 못되었습니다. 지금매도하면 양도세를 물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