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의 취득가액계산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770, 1987.10.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770, 1987.10.14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질의자는 ○○구 ○○동 소재의 아파트를 1988년 06월 14일 취득하고 질의자의 친지 ○○○은 같은 아파트를 동년 07월 12일에 취득하였다가 1990년 04월 중에 2인 모두 양도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예정신고를 작성중에 있는바 2인의 아파트 크기와 취득년도 양도년도가 같음으로 세금도 당연히 같으리라 예상하였으나 세무사에게서 계산한바 보유기한이 더 오래인 질의자가 계산서 A로 계산서 B인 친지 ○○○보다 양도 차익이 많아지는 기 현상을 나타내고있습니다.
3) 그 이유는 질의인이 취득하였을때는 화곡동에 “배율”이 없었고 1988.06.25 이후에 취득한 ○○○은 “배율”이 시행된후 취득하여 혜택을 받는다 합니다.
[질의사항]
○ 국세청의 방침이 그러한 것인지 여부와 구제방법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의 5 제7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