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계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5.24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의 취득가액계산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770, 1987.10.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770, 1987.10.14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질의자는 ○○구 ○○동 소재의 아파트를 1988년 06월 14일 취득하고 질의자의 친지 ○○○은 같은 아파트를 동년 07월 12일에 취득하였다가 1990년 04월 중에 2인 모두 양도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예정신고를 작성중에 있는바 2인의 아파트 크기와 취득년도 양도년도가 같음으로 세금도 당연히 같으리라 예상하였으나 세무사에게서 계산한바 보유기한이 더 오래인 질의자가 계산서 A로 계산서 B인 친지 ○○○보다 양도 차익이 많아지는 기 현상을 나타내고있습니다. 3) 그 이유는 질의인이 취득하였을때는 화곡동에 “배율”이 없었고 1988.06.25 이후에 취득한 ○○○은 “배율”이 시행된후 취득하여 혜택을 받는다 합니다. [질의사항] ○ 국세청의 방침이 그러한 것인지 여부와 구제방법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의 5 제7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