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않거나 5년 이상 보유 않고 양도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5.24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22, 1990.01.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22, 1990.01.23 1. 질의내용 요약 ○ 3년 거주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갑설 : 거주자가 32년전부터 동일번지에 주택과 대지를 소유하고 있든중 시당국의 도시계획으로 수용당하고 잔여분 대지세 1987.12월에 가옥을 헐고 지하1층 지상5층의 신축건물을 건축하면서 4층일부에 주택부분 93㎡를 마령하여 준공이 1988.07.19났습니다. 형편상 1990.04월에 본 부동산을 매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5조 6 동령 15조 제1항에 의거 3년 이상 거주요건이 안되므로 일가구 일주택의 해택이 없다. 2) 을설 : 거주자가 동일 번지에서 30년전부터 거주해 왔고 정부시책상 불가항력적으로 그 가옥을 헐고 같은 장소에 건축한 건물의 일부에 주택을 마령하여 거주해 왔으므로 비록 신축 입주기간은 3년이 미달되나 장기간 거주했든 것과 정부시책 동사항의 가대였으므로 동번지상의 신축주택부분에 해당한 면적은 일가구 일주택으로 봄이 가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