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간 중 방위세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방위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산출세액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시달한 예규통첩(재산01254-1476, 1987.06.0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476, 1987.06.03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는자로서
소득세법 제95조
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할 방위세의 과세표준은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서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액을 공제한 예정신고 자진 납부세액에서 방위세액을 계산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9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