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유지분 중 일부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3.30
공유자 중 1인이 자기의 지분 중 일부를 타인에게 이전함으로써 자기를 포함하여 3인의 공유형태로 표시된 경우 당초의 자기지분 중 공유자의 변경으로 표시된 자기의 최종지분과의 차이는 이를 다른 공유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
[회신] 1. 부동산 등기부상 별도의 지분표시 없이 단순히 공유형태인 경우에는 민법 제2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므로,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각각 전체지분의 1/2씩 소유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3. 또한 공유자 중 1인이 자기의 지분(1/2지분) 중 일부를 타인에게 이전함으로써 자기를 포함하여 3인의 공유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당초의 자기지분 중 공유자의 변경으로 표시된 자기의 최종지분과의 차이(귀문의 경우 1/6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른 공유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갑ㆍ을이 공유하고 있던 부동산 (상가)을 매도하여 갑ㆍ병ㆍ정 3인의 공유로 등기했을 경우 을은 1/2지분 매도로 보면 되겠으나, 갑의 지분 변동은 얼마로 볼 것인지, 어느 설이 옳은지 여부 (갑설) - 당초 1/2지분-변경 후 1/3지분 =1/6매도 (을설) - 1/2지분 매도 (병설) - 변경 후에도 등기(소유)하고 있으므로 매도한 지분이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262조 제2항 【 물건의 공유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