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는 때와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 때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722, 1988.09.2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등록세, 취득세 감면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내무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722, 1988.09.22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 기업으로서 사세 확장에 따라 현물출자 방법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 코져 합니다.
2) 현행 세법규정상 사업장별로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 하도록 규정한바 이는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 됩니다.
3) 당산의 경우 전문건설 면허권을 현물출자 자산에 포함하여 현물출자키로 하고 신설법인에게 명의를 이전코저 하였으나 건설부의 해석에 의하면 건설업법 제13조 규정에 의해 양도, 합병, 상속의 경우외는 건설업 명의 이전이 불가하다는 답변입니다.
[질의사항]
○ 따라서 건설업 면허권은 현물출자에 의한 신설법인에게 양도, 양수하고 동 면허권을 제외한 일체의 사업용자산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 전환의 경우에도 양도, 취득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조세감면 규제법 제84조 1항 4호, 동법 제85조 1항 3호 규정의 등록세 취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