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 시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3.26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확인된 때에는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65, 1987.02.1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65, 1987.02.11 1. 질의내용 요약 가 .다툼의 내용 (갑설) -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경락을 받은후 개인한테 다시 경락에 의하여 양도 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쌍방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 됨으로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함. (을설) - 개인이 법인한테 경락을 받은후 다시 개인에게 경락에 의하여 양도 하였을 경우 쌍방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원식이 기준시가 표준액으로 과세함이 원칙이 됨으로 개인과 개인 경락 거래분은 기준시가 표준액으로 봄으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 환산하여 양도소득세 결정 나. 부연설명 (1) 법원은 경매실시기관으로 경매신청, 경락허가결정을 하며 경락대금이 납입을 받음으로서 양도자의 모든 양도 행위를 대행함. (2) 법원은 중재자로서 경매를 실시하는것이지 사기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이 아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