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선수촌아파트 분양시 취득자가 지불한 올림픽기부금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부대비용으로서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가액으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2409, 1985.08.0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예규(재산 01254-2409, 1985.08.09)올림픽선수촌아파트 분양시 취득자가 지불한 올림픽기부금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부대비용으로서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가액으로 보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아시아선수촌아파트 57평을 기부금 30,500,000원을 내고 당첨이 되었으나 2층이 배당되어 매도하려고 하는데, 이 기부금 30,500,000원을 양도소득세 계산상 아파트 취득원가에 산입하여 주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