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도에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결정하였으나 그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때에는 당해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경정결정함
전 문
[회신]
귀 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2218, 1980.08.13)과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1264-2218, 1980.08.13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산시 ○○구 ○○동 ○○번지 대지 112㎡(당시 특정지역) 1978.06.08 1,700,000원에 취득하여 1979.03.09 같은 금액 1,7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무지로 인해 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1983.01.06 관할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1,727,909원(방위세 포함)을 부과처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고지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과처분을 알 수가 없어서 이의신청기간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지금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취득 및 양도 쌍방 개인) 실지 거래 가액으로 재조사결정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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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