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준공검사를 필한 후 시공이 중단된 건물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3.26
준공검사를 필한 건물은 건축법에 의한 건물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1. 귀 문의 경우 준공검사를 필한 건물은 건축법에 의한 건물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과세시가표준액 산정에 대하여는 소관 내무부에 문의. 1. 질의내용 요약 ○ 지하실 20.79㎡ 1층 사무실, 식당, 차고 93.55㎡ 2층 주택 85.05㎡ 계 199.39㎡를 1980년 04월 12일 준공검사는 편의상 필하였으나 사실은 2층 주택과 지하보일러실만 공사를 완성하여 사용하고 1층은 허가와 검사만 받았을 뿐 당장에 필요하지도 않고 공사자금이 없어서 골조와 시멘벽돌조적만 하고 전기, 창문 등 내외부 공사 일절을 중지한 것이 현재까지도 시공하지 않고 그 상태로 양도하였는데 이부분(1층)의 과세표준액산정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양수자의 사실 확인서 첨부 하여 질의함. (갑설) -1층 부분은 건물의 취득 양도로 볼 수 없다. (을설) -공사 완성 부분의 건축비가액을 다른 취득 양도 가액에 합산 과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