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나 종중 이외의 자 명의로 무상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그 명의자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또한 증여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취득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 그 환원하는 것은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사실상 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나 종중 이외의 자 명의로무상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종중재산인 부동산소유권자가 공부상에 본인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종중명의로 이전할 경우의 과세문제에 대하여 질의함
본인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종중재산(주로 임야)은 원래 본인 부친(사망)명의이던 것이었는바, 1970면 임야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장남인 본인명의로 이전한 바 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동산은 본인의 부친 개인이 취득한 것이 아니고 선조 이래 종중재산인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대로 소유권자를
종중명의 (종친회조직이 없으므로 대표자 복수공동명의)로 변경코자 하오나 인수·인계하는 측에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각각 부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처리방법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매행위를 하고 대금거래로 명의이전을 한다면 그에 따른 세금을 당연히 부담해야 하겠지만 아무런 조건없이 명의만을 이전하는 데도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