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개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법인소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580, 1988.09.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재산01254-2580, 1988.09.12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시에 거주하는 농민으로 1978.06.28일 ○○시 ○○동 대지 약70평을 토지금고로부터 1977.12.15일 무기명 채권 당첨된 ○○시 ○○동 거주 김모로부터 취득후 등기가 가능한 197○. 07.13일 본인으로 소유후 등기후 1988.088.30일 ○○구 ○○동 거주 홍모씨에게 양도 하였습니다.
1. 토지금고 1916.08.15
2. 김모 1977.10.15 무기명 채권추첨시 최고의 당첨자
(취득당시 등기 불가)
3. 본인 1978.06.28 (취득당시 등기 불가)
4. 홍모 1988.08.30 현재소유
위와 같은 경우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규정인 전 소유자 법인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 소득세를 계산하느지의 여부(갑설)와 아니면 개인과 개인의 거래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는지(을설)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