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도매업을 사용하던 개인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본인은 1973.09.01부터 개인도매업을 운영하던중 법인전환 후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1984.11.17 본인의 소유였던 대지에 공장을 준공하였습니다.
사업규모를 확장하고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1986.08.12자로 개인업체의 폐업신고와 동시에 본은을 대표이사로 한 법인을
설립한 후 개인업체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 포괄양도하고 (양도대금은 미수) 본인의 공장건물을 법인에 임대하여 제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감법 제45조를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바,
상기와 같이 개인사업을 포괄양도한 후 본인소유의 법인임차사업용 고정자산(1987.08.12 이후)을 현물출자하여 증자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안된다면 본인의 소견으로는 조감법 제45조의 입법취지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유도함과 동시에 개인기업의 사업용 자산을 법인체에 흡수시키기 위한 제도로 생각되는바, 본인의 경우 법인전환 후
개인사업용 자산을 일부의 누락없이 법인체로 흡수시켰는바, 동 부동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다른 방법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