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주택지를 분양받아 단독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6.03.19
요 지
무주택자가 한국주택개발공사로부터 주택지를 분양받아 단독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문의 경우 무주택자가 ○○공사로부터 주택지를 분양받아 단독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100분의 75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1년 강동구 ○○동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당시 ○○공사가 당해 지역 임대를 공공용지로 개발하는데 사업시행 때문에 본인의 소유 거주가옥을 철거하고 ○○공사로부터 1983년 09월 주택지 70평을 분양 받아 1984년 04월 분양대금을 완불하였는데 등기상 권리자는 아직까지 ○○공사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재력부족으로 주택을 건설한 능력이 없어 부득이 당해 토지를 양도코자 합니다. 상기의 토지를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