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포기에 따른 증여의제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그로 인하여 당해 이익을 받은 자의 관계가 학교법인과 동학교법인에 출연한 자와의 관계인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2283, 1985.07.27)을 참조.
상속세법 제34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증여의제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그로 인하여 당해 이익을 받은 자의 관
계가 학교법인과 동 학교법인에 출연한 자와의 관계인 경우 이는 동법 시
행령 제41조 제2항 규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폐사는 1971년 COMPUTER 전문회사로 설립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부기관을 비롯하여
중화학·교육연구기관·금융·증권·건설 등 각 분야에 PRIME COMPUTER 200여 SYSTEM을 공급 및 AFTER
SERVICES를 제공하는 등 정보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 폐사는 비공개법인으로서 자본금 600,000,000 원이며 발행주식 총수는 120,000 주(액면가
5,000원)로서 주식의 종류별 발행비율은 일반주주에게 보통주 90,000 주(75%) 장학법인 ○○장학회에 우선주(발생조건
의결권이 없는 비참가적 우선주로서 매년 25%의 이익배당금을 지급한다) 30,000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3. 금번 폐사는 자본금의 확충을 위하여 자산재평가차액 1,170,000,000원과 이익잉여금 30,000,000원, 계 1,200,000,000원을 자본전입하고자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1) 주식지분율대로 일반주주(보통주) 75%·장학법인(우선주) 25%의 비율로 무상주를 배당하였을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는
일반주주(보통주) 1,200,000,000 × 75% = 900,000,000
장학법인(우선주) 1,200,000,000 × 25% = 300,000,000
2) 일반주주(보통주)에게 무상주 1,200,000,000원 전액(100%) 배당하고 장학법인(우선주)에는 배당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는
일반주주(보통주) 1,200,000,000 × 100% = 1,200,000,000
장학법인(우선주) 1,200,000,000 × 0% = 0
3) 장학법인 ○○장학회는 ××의 대표이사이며 주주인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