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신주인수권포기 시 학교법인과 출연자와의 관계인 경우 특수관계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4.13
신주인수권포기에 따른 증여의제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그로 인하여 당해 이익을 받은 자의 관계가 학교법인과 동학교법인에 출연한 자와의 관계인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2283, 1985.07.27)을 참조. 상속세법 제34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증여의제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그로 인하여 당해 이익을 받은 자의 관 계가 학교법인과 동 학교법인에 출연한 자와의 관계인 경우 이는 동법 시 행령 제41조 제2항 규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폐사는 1971년 COMPUTER 전문회사로 설립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부기관을 비롯하여 중화학·교육연구기관·금융·증권·건설 등 각 분야에 PRIME COMPUTER 200여 SYSTEM을 공급 및 AFTER SERVICES를 제공하는 등 정보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 폐사는 비공개법인으로서 자본금 600,000,000 원이며 발행주식 총수는 120,000 주(액면가 5,000원)로서 주식의 종류별 발행비율은 일반주주에게 보통주 90,000 주(75%) 장학법인 ○○장학회에 우선주(발생조건 의결권이 없는 비참가적 우선주로서 매년 25%의 이익배당금을 지급한다) 30,000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3. 금번 폐사는 자본금의 확충을 위하여 자산재평가차액 1,170,000,000원과 이익잉여금 30,000,000원, 계 1,200,000,000원을 자본전입하고자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1) 주식지분율대로 일반주주(보통주) 75%·장학법인(우선주) 25%의 비율로 무상주를 배당하였을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는 일반주주(보통주) 1,200,000,000 × 75% = 900,000,000 장학법인(우선주) 1,200,000,000 × 25% = 300,000,000 2) 일반주주(보통주)에게 무상주 1,200,000,000원 전액(100%) 배당하고 장학법인(우선주)에는 배당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는 일반주주(보통주) 1,200,000,000 × 100% = 1,200,000,000 장학법인(우선주) 1,200,000,000 × 0% = 0 3) 장학법인 ○○장학회는 ××의 대표이사이며 주주인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