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학 중인 아들과 며느리에게 국내에 있는 자가 매월 송금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6.03.19
요 지
자력취득능력이 없는 부녀자가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증여세가 과세되었다가 1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남편에게 다시 증여등기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적용여부는 당초 부동산을 취득한 자금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자력취득능력이 없는 부녀자가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증여세가 과세되었다가 1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남편에게 다시 증여등기하는 경우 상속세법제29조의 2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당초 부동산을 취득한 자금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인(부녀자)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자금출처능력 없어 간주증여(상속세기본통칙95...29의 2 증여추정)로 과세한 부동산을 6개월 후(1년 이내)재차 남편 A에게 증여등기하였을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에 대해 갑설.을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간주증여로 남편 A가 부인 B에게 부동산 C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증여추정) 증여세를 과세하였기 때문에 부인 B가 남편 A에게 증여등기한 것은 1년 이내 재차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사실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
(을설)
- 간주증여로 남편 A가 부인 B에게 부동산 C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 과세한 것과 부인 B가 남편 A에게 증여(등기)한 것은 별개로 취급하여 증여세 과세한다는 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