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감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1.1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136, 1989.08.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재산01254-3136, 1989.08.25 1. 질의내용 요약 -1세대 1주택으로 -당해 주택 취득일 1984.08.01 양도일 1989.04.01 실거주기간 1984.09.01-1985.02.01 -당해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사유: 세대주의 해외근무 발령으로 전세대원이 1985.02.01부터 1988.04.01까지 해외근무함.(재직증명서, 여권등에 의하여 확인) 위와 같이 보유기간이 5년미만이나, 국내에 타주택이 없이 당해주택에 거주하다가 근무상 형편(세대주의 해외근무 발령)으로 당해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국내에 근무하였으면 3년이상 거주 할 수 있음) 경우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제3호에 의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되는바, 이에 대한 유권해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