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136, 1989.08.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재산01254-3136, 1989.08.25
1. 질의내용 요약
-1세대 1주택으로
-당해 주택 취득일 1984.08.01
양도일 1989.04.01
실거주기간 1984.09.01-1985.02.01
-당해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사유: 세대주의 해외근무 발령으로 전세대원이 1985.02.01부터 1988.04.01까지 해외근무함.(재직증명서, 여권등에 의하여 확인)
위와 같이 보유기간이 5년미만이나, 국내에 타주택이 없이 당해주택에 거주하다가 근무상 형편(세대주의 해외근무 발령)으로 당해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국내에 근무하였으면 3년이상 거주 할 수 있음) 경우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제3호에 의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되는바, 이에 대한 유권해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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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