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법원의 판결 내용에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4419. 1989.12.0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4419, 1989.12.05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소유권 분쟁 (원인무효소송)으로 인하여 예고 등기된 토지를 ○○공사가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하고 그 대금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공탁금수령조건을 예고등기 말소 (소유권 분쟁종결) 로 함.
[질의]
○ 위 사례에서 재판이 종결되고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당해토지의 양도 시기 여부
갑설: 등기부에 표시된 토지 수용일이다.
을설: 대금 공탁일이다.
병설: 재판 종결 (확정판결) 일이다.
정설: 예고등기 해제(말소) 일이다.
무설: 공탁금 수령일이다.
기설: 기타
위 각항중 어느설이 타당한지 여부
○ 당사자 (A,B)간에 소유권 분쟁이 있는 토지를 제3자(○○공사)가 특별법(토지수용법)에 따라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토지 주인이 결정(확정판결) 될 때까지 그 대금을 공탁한 경우로서 당사자의 일방(A,B중 승자)과 제3자(○○공사)와 거래 시기 여부
○ ○○공사가 토지수용법에 따라 특정 토지를 수용하고 보니 당해토지가 소유권 분쟁(원인무효재판)중이어서 주인이 가려질때까지 그 대금을 법원에 공탁하였던 바 법원의 확정판결로 토지소유자(예 : 재판 당사자 중 A)가 결정되고 그에따라 승자(A)가 공탁금을 수령하였을때 당해토지의 양도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