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피상속인이 직접 농업에 종사한 6,000평 이내의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그 농지를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피상속인이 직접 농업에 종사한 6,000평 이내의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그 농지를 상속개시 후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091, 1987.08.0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91, 1987.08.04
1. 질의내용 요약
○ 1984.1경에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개시가 발생하였으나 지금까지 상속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 경우,
가 .농지의 상한선인 6,000평 미만(도시계획 이외의 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인 농지를 상속시키고자 하는데 상속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상속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해서 상속받을 수 있는지, 상속받을 경우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상속인 서로간의 합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1인에게 상속시켰을 때 피상속인(부)의 사망시로 소급하여 상속효과가 있다고 함.
농지 6,000평 미만인 경우 자기의 상속지분을 초과하여도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1) 상기의 질의에 대하여 상속세와 증여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농업에 종사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및 농업과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또는 농업과 사업을 겸하는 경우에 대하여
(2) 이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경우에도 차후 토지의 이동이 발생할 경우(예지목변경 등으로 전->대지로), 또는 토지의 매매 경우에는 상속세 부과대상으로 환원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10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