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은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진정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진정에 대한 회신문(재산01254-3903, 1988.12.30)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903, 1988.12.30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가난한 농민의 차남으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양복점 점원으로 시작해서 윗도리 기술자로서 10여년간 돈벌이를 해서 어려운 집안을 돌봐오다가 근간에는 맞춤 양복이 별재미도 없는지라 부친의 가업을 이어 받아 농군이 되고자 별지 첨부한 서류와 같이 부친의 농토를 이전 받았던 것입니다.
○ 부친의 농토를 이전 받을 당시 관할 세무서인 예산 세무서 민원 상담실장과 재산세계 담당직원 ○○면사무소 ○○군 담당 직원들에게 농민 후 계자세금 혜택에 관해서 상담을 했던 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는 한푼도 부과되지 않으니 걱정 말고 등기 이전을 하라고 하여 안심하고 등기 이전을 했던 것입니다.
○ 그 당시 세무서 직원은 등기 이전후 세무서에 서류가 도착하면 증여세 질문서가 본인에게 송달되니 그 송달을 받는 즉시 세무서에 와서 신고만 하면 된다고 했기에 등기 이전후 그 질문서가 송달되기만 기다리고 있었지만 질문서라는 것은 오지도 않고, 지난해 년말 느닷없이 증여세 금 2,742,78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고 세무서에 찾아 갔던 바, 담당 직원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등기이전후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세금혜택을 줄 수 없으므로 세금을 내라고 하기에 등기 이전하기 전에 세무서에 가서 상담할 때는 질문서 받고 신고하라 해서 질문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당신네들의 사무 착오로 질문서를 송달시키지 않아서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았느냐고 항변 했던 바, 질문서는 보내도 되고 안 보내도 되므로 자기네들은 법적인 책임이 없으므로 고지된 세금을 납부 하라고 하니 이것이 합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