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4.11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과 10배 이내의 부수토지를 말하며 세대는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함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10배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여기에서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형제자매 등)을 말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양도·양수한 형제가 당해 주택에서 생계를 같이한 사실이 있고 동일한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7년 2월 18일 서울시로부터 본인과 동생이 체비지(주택지 약 70평)를 매입하여 1978년 12월 26일 2인 공동명의로 건물을 준공받은 후 현재까지 약 10년 동안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여 왔습니다. ○ 그러던 중 동생이 분가함에 따라 동생지분 1/2을 1987년 04월 27일 대지 및 가옥을 본인이 매입하였습니다. ○ 이러한 상태에서 본인사정으로 인하여 지금의 토지 및 가옥을 타인에게 매도를 하여야 하는 현재의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 이러한 경우 동생지분 1/2을 확보한 지 1년에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1가구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동생은 같은 거주지에서 1979년 03월 30일부터 1984년 09월 25일까지 약 5년 6개월 동안 실거주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