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988.08.25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10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가름함에 있어서 체비지의 취득시기는 공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지 취득한 날인 것임
[회신] 상속세법상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가름함에 있어서 체비지의 취득시기는 공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지 취득한 날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29조의2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판단에 있어서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일"이라는 규정이 있는바, 공부상의 체비지의 명의변경시점이 등록일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