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가름함에 있어서 체비지의 취득시기는 공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지 취득한 날인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상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가름함에 있어서 체비지의 취득시기는 공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지 취득한 날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29조의2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판단에 있어서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일"이라는 규정이 있는바, 공부상의 체비지의 명의변경시점이 등록일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