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적용되는 취득가액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8.03.28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734, 1985.09.1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34, 1985.09.10 1. 질의내용 요약 ○ 국가(건설부고시)에서 지정한 공원용지로 수십년동안 묶여있는 특정지역내의 임야를 소유권만 가지고 있을뿐 사용하는데 제한을 받고 계속 재산세등 공과금만 부담하므로 공원용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인근의 임야보다 월등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경우에도 정상시가를 받고 양도한 일반 임야와 똑같은 특정지역의 배율을 적용받게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