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징수권은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중단과 정지사유가 없는 한 시효가 완성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소득 1264-321, 1981.01.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예규(소득 1264-321, 1981.01.28)상속세 부과징수권은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한날부터 5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세기본법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사유가 없는 한 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니 양지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49년생으로 1가구를 구성하고 있으며, 형제는 본인 포함 7명으로서 본인의 부친은 1981.01.24에 사망하였습니다.
부친 생존 당시 인천에 건물 및 대지(건물은 주택 및 차고로 연와조슬라브즙 연건평 167.06㎡, 대지는 323.3㎡)와 서울에 연립주택이 있었습니다.
부친이 작고하시고 본인이 상속신고를 하였어야하나 개인적 사정으로 이를 이행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등기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상속세가 얼마나 과세되는지
또한 인근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한바 상속세 과세시효가 만료되어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설이 있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