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축산업자가 사료작물 재배용지를 대토할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3.28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2786, 1986.09.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예규(재산 01254-2786, 1986.09.09)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980년 1월에 선박(안강망어선)을 취득하여 동년 1월에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감정담보가액이 최고 1억 2천만원으로 근저당설정을 하여 대출을 받아 어업을 하여 오다가, 1986년 10월에 사망을 하여 상속세 재산가액의 평가방법에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현재 위의 선박은 금전으로 환산 시중매매액이 7천만원 정도 가격인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2의 적용을 받는지 2. 1980년 1월에 설정한 감정담보최고액 1억2천만원으로 하고 감가상각률에 의해 재산가액을 평가하는지 3.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의 "선박의 평가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의 적용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