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의 양도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10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3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하였거나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3년 이상소유 및 거주하였거나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경기도의 주공아파트를 1982년01월 매입하였으나 당시 건축한 주택공사에서 전 입주자 모두 마찬가지로 등기이전을 안 한 상태로 현재(1989년02월)까지 등기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실제적으로 5년이상 보유하고(주민등록상 1년 거주) 있는 사람입니다. ○ 지금은 직장관계로 이 아파트는 전세를 놓고 남이 집에 세들어 살고 있습니다. ○ 만일 이 아파트를 차후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또 매도시 주택공사에서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하고 나서 그 즉시 매수자에게 등기 이전 시킬 경우 양도소득세 문제는 어떻게 되는건지 ○ 그리고 위의 사항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어떻게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등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