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10
근무 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자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평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으로 보아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거나 또는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기금과 ○○은행등 4개 금융기관 직장조합주택과 ○○주택(주)간에 1985.04월에 조합주택사업승인을 득한후 잔금지급일(입주 개시일)은 1986.11.30 이었습니다. ○ 직장조합주택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 거주자로서 신청 당시에는 부천지점에서 근무했으나, 거주지는 서울시였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본인은 입주개시일 이전인 1985.03월에 성남지점 발령을 받아 근무하다가 (당시주민등록증등재는 성남시) 1986.11월에 부산지점에 발령을 받았으며(당시 주민등록등재는 부산시) 1987.07월에 ○○지점 발령을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주민등록지 : 성남시) [질의] 가. 상기 본인은 결국 입주개시일(취득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직장문제로 인하여 지방근무를 해왔는바, 구법적용분의 경과기간인 1988.02.25까지 소유권을 이전 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나. 만일 가.의 결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면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시기 다. 만일 입주개시일(취득일)이전부터 계속하여 경기도에 근무하다가 1989.01.31에 양도하고 1989.02.05에 서울지역발령을 받은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